스쿨존, 즉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9살 김민식 군의 이름을 딴 '민식이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관련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을 뿐 실제 시행까진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 가결이라는 관문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오늘도 국회에는 자식을 잃은 부모들이 찾아와 법안 처리를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법안을 논의할 회의를 열어달라며 의원 앞에 무릎을 꿇은 부모도 있었는데요.
국회가 회의 열어서 법안 논의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또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인데, 부모들이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걸까요?
지난 19일 '국민과의 대화'에 민식이 부모가 대통령에게 호소한 뒤 '민식이법'의 논의는 급물살을 타서 그나마 여기까지 왔는데, 사고로 숨진 아이의 이름을 딴 법안은 '민식이법' 외에도 4가지가 더 있습니다.
경사진 주차장에 안전장치를 마련해 달라는 '하준이법', 어린이 응급조치 의무화를 강조한 '해인이법', 통학차량에 CCTV를 설치해달라는 '한음이법', 어린이가 타는 모든 차량의 관리를 강화해달라는 '태호·유찬이법'.
아이들 이름을 딴 법안들이 길게는 3년 넘게 발이 묶여 있습니다.
현재 각 상임위나 법사위 단계에 계류 중인데, 아쉬운 건 정당별로 양보가 어렵거나 복잡한 법안이 아니라서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금방 처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은미 / 故 이해인 양 엄마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 21일 날 심사하는 과정을 지켜보니까 정말 짧은 시간에 이렇게 할 수 있더라고요. 의지만 주셔도 10분도 안 걸리는 그 짧은 시간인데, 그게 그렇게 어렵다고, 저희는 3년 3개월을 기다렸어요.]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법안 논의를 위한 회의 날짜 잡기조차 쉽지 않다는 겁니다.
또 어렵사리 회의를 잡아도 다른 법안들에 밀려버리기 일쑤인데요.
특히, 일 안 하기로 악명 높은 20대 국회의 현재 상황이 그렇습니다.
[이정미 / 정의당 의원(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 연말 되고 정기국회 마지막 한 번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밀려 있는 법안들이 쫙 다 올라오는 겁니다. 그럴 때 각 당에 관심 법안들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당이 꼭 주요하게 처리를 해야 되겠다. 그런 관심 법안들, 각 당의 이해관계가 걸린 법안들의 후 순위로 쫙 밀린 거예요.]
꽉 막힌 국회는 특히 선거법 개정안을 두고 첨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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